Tax Appeal
조세불복
세무서의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세자료 해명부터 심판청구까지 전 단계 대응
풍부한 불복 수행 경험
최신 예규 · 판례에 근거한 논리 구성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 같은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크게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면 과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불복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단계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판단하는 주체가 처분을 내린 세무서에서 멀어져, 그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01
과세자료 해명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해 과세를 막습니다.
- 02
이의신청
처분을 내린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 03
심사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 04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계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근거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예규와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주 세무회계는 유사 사건의 심판례와 판례를 찾아 대표님 사안에 맞는 논리를 구성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늦지 않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