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이전가격(TP)
본사와 해외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의 근거를 미리 갖춰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로 이어집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 및 검토
이전가격 문서화 (통합 ·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및 세무조사 대응
정상가격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끼리 같은 거래를 했다면 매겨졌을 가격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Arm's Length Price, 팔 하나 거리를 두고 거래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 제품을 싸게 넘기면 한국의 이익이 줄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과세관청은 그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면 정상가격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합니다.
가격의 근거를 만드는 일이 핵심입니다
정상가격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왜 선택했는지, 비교 대상을 어떻게 골랐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같거나 비슷한 거래의 실제 가격과 비교합니다. 가장 직접적이지만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습니다.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재판매 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빼거나,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산출합니다.
거래순이익률법
거래에서 실현한 순이익률을 비교 기업들과 견줍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이익분할법
양쪽이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무형자산이 얽힌 거래에 씁니다.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전가격 관련 문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가 없으면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마스터파일)
그룹 전체의 사업 구조, 무형자산, 자금 조달, 재무 현황을 담습니다.
개별기업보고서 (로컬파일)
국내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과 정상가격 산출 근거를 담습니다.
국가별보고서 (CbCR)
그룹이 나라별로 얼마를 벌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보고합니다. 연결매출 기준을 넘는 그룹이 대상입니다.
다투기 전에 미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은 앞으로 적용할 가격 산출방법을 과세관청과 미리 합의해 두는 제도입니다. 승인받은 방법대로 거래하면 그 기간에는 이전가격 과세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상대국 과세관청과 함께 진행하는 쌍방 APA를 활용하면 양쪽에서 과세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거래 규모와 위험을 견주어 실익이 있을 때 권해 드립니다.
조사와 이중과세에 대응합니다
이전가격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선택한 방법과 비교 대상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한쪽 나라에서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생기면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해 양국 과세관청 간 협의로 해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 대상이 되는 매출액·거래규모 기준과 제출기한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떤 문서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