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dvisory
세무 자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거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는 영리기업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재산 사후관리처럼 일반 기업에는 없는 쟁점을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세무 자문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계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 공시 · 외부 세무확인
서면 질의회신 및 정기 자문 계약
영리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수익사업으로 볼지, 공통으로 쓰인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받은 보조금·출연금의 성격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가 갈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도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봅니다. 영리기업 기준으로 처리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반대로 몇 년 뒤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 이런 항목을 살펴봅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법인세법은 두 회계를 구분해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인 인건비와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가 실제 세액을 좌우합니다. 배분 기준은 한 번 정하면 계속 지켜야 하므로 처음에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 범위를 준비금으로 설정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한 뒤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한 금액은 환입되어 그때 과세됩니다. 설정액과 사용 계획을 함께 설계합니다.
이자 ·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
원천징수로 끝낼지, 다른 수익사업 소득과 합해 신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손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해 보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교육·의료·문화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요건을 벗어난 부분은 과세됩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신다면 매입세액 안분 기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 출연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대신, 그 재산이 실제로 공익에 쓰이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출연 시점이 한참 지난 뒤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늦어질 때는 그 사유와 계획을 근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주식 보유 한도
출연받은 주식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정해진 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유형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출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 세무확인
일정 규모를 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규모가 더 커지면 외부 회계감사도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연자 · 특수관계인의 사용 금지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원 선임과 거래 관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공공기관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
기관 유형에 따른 납세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은 대부분 납세의무자입니다. 설립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보조금 · 출연금의 익금 산입
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교부 근거 법령과 사용 제한 조건, 정산 의무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의 경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대행·위탁 구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할지부터 정리해야 매입세액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문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01
현황 파악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 최근 3년의 신고서와 결산서류를 검토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 02
쟁점 정리
현재 방식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과 놓치고 계신 절세 항목을 함께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 03
서면 회신
질의하신 사안은 관련 법령과 예규·판례를 근거로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감사나 세무조사 때 그대로 근거자료가 됩니다.
- 04
정기 자문
월 단위 또는 사안별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기와 신고기에는 일정에 맞춰 저희가 먼저 챙겨 연락드립니다.
비영리법인과 공공기관의 세무 처리는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판단은 기관의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