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ion
외국법인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법인과 해외로 나가는 국내법인 모두를 다룹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낼지, 이중으로 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진출 외국법인 · 해외 진출 국내법인 양방향 지원
고정사업장(PE)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
원천징수 · 국제거래 신고의무 관리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정사업장'입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우리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는 대부분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지를 봅니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곳에 귀속되는 소득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없으면 이자·배당·사용료처럼 정해진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사무실 없이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따져 봐야 합니다.
국내 직원이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함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창고나 서버만 두는 경우
단순 보관·전시처럼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달라집니다.
지점으로 할지 자회사로 할지
지점은 본점과 하나의 법인이고 자회사는 별개 법인입니다. 세율, 이익 송금 시 과세, 손실 활용 가능성이 모두 달라 진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90개가 넘는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약이 적용되면 국내법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과세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저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쪽이 조약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고, 그 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수익적 소유자)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 두지 않으면 일단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된 뒤 나중에 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중과세는 공제로 조정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은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 계산과 이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현지 납부 시점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 의무
국제거래는 본세 신고와 별개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세금을 다 냈더라도 이 서류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으면 법인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면 현황과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매년 6월에 신고합니다. 미신고 과태료가 무겁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판단과 조세조약 적용은 계약 구조와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판단은 거래 관계와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